2013.11.048517 읽음
소규모(간이) 합병 공고
㈜코메론은 ㈜코메론쏘우와 2013년 10월 2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㈜코메론이 ㈜코메론쏘우를 흡수 합병함.
2. 합병비율 : ㈜코메론 : ㈜코메론쏘우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상호 : ㈜코메론쏘우
나.본사소재지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69-2
4. 합병기일 : 2013년 12월 22일
5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㈜코메론과 ㈜코메론쏘우와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
음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행사절차 : 2013년 11월 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
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함.
나.제출기간 : 2013년 11월 04일 ~ 2013년 11월 18일
다.행사방법 및 장소
1)명부주주 : 2013년 11월 18일까지 당사 회계팀에 제출
2)실질주주 : 2013년 11월 13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영업일전)거래 증권사에 제출
라.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
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함.
2013년 11월 4일 2013년 11월 4일
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 2동 57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69-2
주식회사코메론 대표이사 강동헌 주식회사코메론쏘우 대표이사 강남훈
※ 당사 정관 제4조의 공고방법에 따라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