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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[공고]소규모합병공고

    2013.11.048525 읽음

주주여러분께

소규모(간이) 합병 공고

 

코메론은 코메론쏘우와 2013102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

 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 -      -

 

1. 합병방법 : ㈜코메론이 코메론쏘우를 흡수 합병함.

2. 합병비율 : ㈜코메론 : ㈜코메론쏘우 = 1 : 0

3. 소멸회사의 현황

   .상호 : ㈜코메론쏘우

   .본사소재지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69-2

4. 합병기일 : 20131222

5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코메론과 코메론쏘우와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

   음함.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    .행사절차 : 201311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함.

    .제출기간 : 20131104~ 20131118

    .행사방법 및 장소

     1)명부주주 : 20131118일까지 당사 회계팀에 제출

     2)실질주주 : 20131113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영업일전)거래 증권사에 제출 

    라.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    마.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
   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함. 

 


2013년 11월  4일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3년 11월  4일
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 2동 575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69-2
주식회사코메론  대표이사 강동헌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주식회사코메론쏘우  대표이사 강남훈

 


※ 당사 정관 제4조의 공고방법에 따라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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