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.10.217774 읽음
주주여러분께
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명부 확정을 위하여 2013년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13년 10월 21일
※ 당사 정관 제4조의 공고방법에 따라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.